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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종 보험제제 처방기준입니다. (처방별 적응증,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심사기준처방별 적응증1. 가미소요산월경 전 및 월경기의 다양한 심신 증상, 월경통, 과다 월경, 빈발 월경, 희발 월경, 불규칙 월경, 산후 우울한 기분 및 우울증, 갱년기 및 폐경기의 다양한 심신 증상, 소양감, 구내염, 입안마름, 수면장애, 어지러움, 피로, 권태, 식욕부진, 오한과 발열의 교대, 수족냉증, 상세 불명의 발열 및 열감, 온 몸이 쑤시고 아픔, 어깨 결림, 두통, 수면 중의 과다 발한, 귀 속의 통증, 가슴과 유방 및 복부의 팽창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증상, 피가 섞인 가
보험한약 처방시 유의점
1. 보험한약 처방시 처방의 근거가 되는 증상, 변증 등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2. 보험한약의 1회 투여시 최대 2종까지 인정됩니다.3. 2종의 보험한약을 투약할 때 대분류가 다른 복합상병(예, K30기능성소화불량과 J069급성 상기도 질환)인 경우 인정됩니다.4. 보험한약 처방시 제제별 적응증으로 고시된 내용을 꼭 따를 필요는 없고, 정확한 심사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타당하면 인정됩니다.5. U코드 한의상병을 입력하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보험약 처방할 때의 상병
1. 보험한약제제를 처방할 때 참고하게 되는 것이 보험제제별 적응증입니다.2. 예를들어 갈근탕의 경우는 J06.9 상기도감염 상병을 입력하라고 권고받는 것인데요.3. 이는 단순한 참고 기준일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관련이 없는 상병을 입력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4.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U코드의 한의상병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U603 기체증 상병을 입력하여 변증에 관한 보험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