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손해 > 자보

wave
전체 2 건 - 1 페이지
박성준 2023-08-30 155
지불보증이 타 보험사로 이관되었지만 심사가 종결되었을 경우

책임보험으로 치료받게 된 환자가 자기신체손해(자손), 자동차상해(자상) 또는 무보험차상해 특약(본인 보험)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여 치료 도중 본인 보험의 특약인 자상으로 전환하여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지불보증서를 새로 전송받았습니다.이에 자상으로 전환 전 치료분을 이후 지불보증서로 청구하지 않고 이전 지불보증서로 청구하여 심평원의 심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심평원에서는 심사완료된 건의 경우 보험사를 전환하는 등의 작업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1. 이전 지불보

박성준 2023-04-11 121
운전자보험,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1.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해자일때(1%라도) 관련 벌금이나 합의금에 대한 보험입니다.2. 자동차보험은 자신의 신체피해,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3. 본인의 과실 100%인 경우, 자동차보험의 특약인 자기신체손해(자손)이나 자동차상해(자상)를 사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고 사건당 할증점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자손의 경우 가입한 금액과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