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혹 코로나에 걸렸다던가, 거동이 불편하다던가 이유로 한약을 가족이 처방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2. 이런 경우 재진진찰료 50% 산정 항목과 약제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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