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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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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1.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해자일때(1%라도) 관련 벌금이나 합의금에 대한 보험입니다.2. 자동차보험은 자신의 신체피해,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3. 본인의 과실 100%인 경우, 자동차보험의 특약인 자기신체손해(자손)이나 자동차상해(자상)를 사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고 사건당 할증점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자손의 경우 가입한 금액과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