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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4-12 84
급여제한여부조회

1. 교통사고, 폭행, 자해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2. 환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진료받을 경우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진료를 받았지만 후에 진료비 환수, 구상권 청구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임의로 진료를 제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이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3.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도입하였습

박성준 2023-03-30 166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거부시

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하게 됩니다.2. 사고접수는 기본적으로 대물에 한정되어 가능하고 대인접수는 따로 요청하셔야 접수가 됩니다.3.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방문해 주셨는데 본인이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오셨다가 대인접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황당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4. 이런 경우 보통 대인접수를 요청하면 무리없이 대인접수가 받아들여지지만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