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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3-23 71
보험한약 처방시 유의점

1. 보험한약 처방시 처방의 근거가 되는 증상, 변증 등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2. 보험한약의 1회 투여시 최대 2종까지 인정됩니다.3. 2종의 보험한약을 투약할 때 대분류가 다른 복합상병(예, K30기능성소화불량과 J069급성 상기도 질환)인 경우 인정됩니다.4. 보험한약 처방시 제제별 적응증으로 고시된 내용을 꼭 따를 필요는 없고, 정확한 심사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타당하면 인정됩니다.5. U코드 한의상병을 입력하면 대부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