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이 적용되는 약제, 치료대(치료재료)는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보험한약, 부항컵 등은 실거래가(심평원에 거래명세서 제출) 혹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시가격만 인정하게 됩니다.3. 의사가 얻게되는 이득(마진)은 조제료, 진찰료, 행위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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