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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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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이후 근건이완수기요법 청구 사례
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22.1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항목제목[자동차보험 심사지침]허-2-1 바도인운동요법[1일당]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기록 작성(시행 사유, 환자 평가 등):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기록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 치료기간 설정: 수상 12주 이내 실시 원칙 신설2023년 6월 1일 진료분 이후 적용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