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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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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
1. 원칙적으로 타 의료기관(한의원, 의원, 한방병원, 병원)과의 반복된 진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2. 예를 들어 수상일로부터 3주 이후 11주까지는 타 의료기관과 합산하여 주 3회 치료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심평원에서 일일히 심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모든 의료기관이 당월 진료분을 즉시 월청구 하지는 않는 등의 측면이 있어 심사에 적용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3.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는 환자나 의료기관에 사정청취를 하는 등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4. 또한, 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