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뢰서 > 보호 > 의료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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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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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환자
1. 보호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환자와 아닌 환자로 구별되는데2. 지정하는 환자(지정환자)는 의과, 한의과, 치과 각각 1곳과 병원급 의료기관 1곳을 지정하여 내원할 수 있습니다.3. 지정된 곳 이외의 병, 의원 외래로 방문하여 치료받으려면 지정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4. 따라서 의료급여의뢰서 원본을 받아와 접수할 때, 지정의료기관의 요양기관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5. 하지만 이런 절차를 모르는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