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호환자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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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보호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환자와 아닌 환자로 구별되는데
2. 지정하는 환자(지정환자)는 의과, 한의과, 치과 각각 1곳과 병원급 의료기관 1곳을 지정하여 내원할 수 있습니다.
3. 지정된 곳 이외의 병, 의원 외래로 방문하여 치료받으려면 지정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의료급여의뢰서 원본을 받아와 접수할 때, 지정의료기관의 요양기관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5. 하지만 이런 절차를 모르는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전인본액수납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 오면 이를 등록 후 환불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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