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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3-13 109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사용

1. 예전 임신부의 출산 준비를 위해 제공하던 고운맘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바뀌면서 사전 요양기관 등록 제도가 없어졌고, 요양기관에서는 카드 결제하고 할부개월에 38만 입력하면 치료비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2. 임신오저, 산후풍 등 특정 상병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제한 역시 폐지되었습니다.3. 국민행복카드의 진료비 지원은 출산일(유산일) 후 2년까지 유효합니다.4. 결제 영수증 하단에 잔액이 표시됩니다.5. 카드결제시 38개월 할부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는 카드단말사에 연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