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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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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전 임신부의 출산 준비를 위해 제공하던 고운맘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바뀌면서 사전 요양기관 등록 제도가 없어졌고, 요양기관에서는 카드 결제하고 할부개월에 38만 입력하면 치료비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임신오저, 산후풍 등 특정 상병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제한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3. 국민행복카드의 진료비 지원은 출산일(유산일) 후 2년까지 유효합니다.

 

4. 결제 영수증 하단에 잔액이 표시됩니다.

 

5. 카드결제시 38개월 할부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는 카드단말사에 연락하여 설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6. 차트상 임산부의 경우 특수할인이 적용되어 원래 본부금의 10%를 부담하여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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