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 > 경혈 > 2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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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7-19
381
2부위 액팅(경혈침술, 약침술, 자락관술)시 원칙
1. 1부위 액팅시에는 혈위, 부위 등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2. 2부위인 경우는 혈위, 부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edi 등에 기재)3. 반드시 상병 부위에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에 하지부 경혈침술 시행4. 하지만 단일 상병에 2부위 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박성준
2023-03-21
205
경혈 시술
1. 경혈침술에는 1부위와 2부위 시술이 있습니다.2. 인체 부위를 두경부, 상지부, 하지부, 흉복부, 요배부의 5부위로 분류합니다.3. 인체의 좌우는 1부위로 간주합니다(2부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4. 경혈침술, 경혈이체침술, 특수침술(투자법침술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혈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5. 하지만 사암침의 경우에는 사암시술에 대한 혈명이나 처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