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부위 액팅(경혈침술, 약침술, 자락관술)시 원칙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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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1부위 액팅시에는 혈위, 부위 등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2부위인 경우는 혈위, 부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edi 등에 기재)
3. 반드시 상병 부위에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에 하지부 경혈침술 시행
4. 하지만 단일 상병에 2부위 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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