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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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3-02 23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하여

1.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모든 내국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은 적용을 배제합니다(단, 대통령령에 의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제외)3. 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한의원과 무슨 상관이냐 의아해 할지 모르지만, 의료기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절세 수단입니다.4. 원칙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은 적용을 배제하지만, 노후된 의료기기를 새로운 의료장비로 교체하는 경우(대체투자)는 가능합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