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하여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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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모든 내국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은 적용을 배제합니다(단, 대통령령에 의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제외)
3. 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한의원과 무슨 상관이냐 의아해 할지 모르지만, 의료기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4. 원칙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은 적용을 배제하지만, 노후된 의료기기를 새로운 의료장비로 교체하는 경우(대체투자)는 가능합니다.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기업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구매(증설투자)와 대체투자 모두 가능합니다.
6. 다만 중고품, 리스로 구입할 시에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7.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8. 하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9. 10%(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3%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당해년도 투자액을, 추가공제는 직전 3년 평균투자액을 초과시 증가분의 3%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10. 최저한세를 적용하며, 10년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20% 농특세를 납부합니다.
11. 주의할 점은, 공제받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세액과 납부해야 합니다.(토해야 합니다.)
12. 사업장의 폐업도 11. 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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