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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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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조사비 경비산입(경비처리)에 관하여
1.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 또는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일정 조건이나 한도에 따라 경비산입(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중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2.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건당 한도 20만 원 내에서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3. 이를 경비산입하기 위해서는 청첩장, 청첩문자, 부고장, 부고문자, 초대장 등 증빙을 수취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첩장 실물, 문자 캡쳐, 카톡 캡쳐 등이 모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