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자의 경조사비 경비산입(경비처리)에 관하여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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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 또는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일정 조건이나 한도에 따라 경비산입(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중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건당 한도 20만 원 내에서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이를 경비산입하기 위해서는 청첩장, 청첩문자, 부고장, 부고문자, 초대장 등 증빙을 수취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첩장 실물, 문자 캡쳐, 카톡 캡쳐 등이 모두 인정됩니다.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이라면 연간 3천 6백만 원, 그 외는 연간 1천 2백만 원이 접대비 상한금액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월별로 따지면 1백만 원, 청첩장 5장까지 경비로 인정이 되는 셈입니다.
6. 하지만 각 사업자의 상황, 세무사의 성향에 따라 경비로 산입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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