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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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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접대비, 비용처리 등에 관한 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품권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근로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2. 상품권의 매입 증빙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매입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상품권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므로(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사용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2006. 12. 27. 요지.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 원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