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품권의 접대비, 비용처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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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근로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상품권의 매입 증빙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매입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므로(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사용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2006. 12. 27. 요지.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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