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wave

[기타] 상품권의 접대비, 비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본문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근로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상품권의 매입 증빙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매입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므로(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사용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2006. 12. 27. 요지.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