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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9-01 112
상품권의 접대비, 비용처리 등에 관한 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품권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근로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2. 상품권의 매입 증빙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매입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상품권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므로(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사용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2006. 12. 27. 요지.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 원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