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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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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서비스바우처
1. 매년 이맘 때쯤 모집하는 "창업기업서비스바우처"라는 것이 있습니다.2.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무, 회계 등의 영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인데요.3. 공급가의 70%를 바우처로 지원해주고 30%는 자부담하는 방식입니다. VAT는 별도 부담해야합니다.4. 예를 들어 세무사무소에 132,000원(공급가 120,000원 + VAT 12,000원)을 지출할 경우 84,000원을 지원해 주고, 36,000원은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