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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창업기업서비스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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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이맘 때쯤 모집하는 "창업기업서비스바우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2.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무, 회계 등의 영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인데요.

3. 공급가의 70%를 바우처로 지원해주고 30%는 자부담하는 방식입니다. VAT는 별도 부담해야합니다.

4. 예를 들어 세무사무소에 132,000원(공급가 120,000원 + VAT 12,000원)을 지출할 경우 84,000원을 지원해 주고, 36,000원은 자부담하는 방식입니다.

5. 협약기간 내 지출한 증빙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사계서 없이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6. 선정시 협약기간은 1년, 기간 내 100만 원을 소진하며 최대 2년까지 신청, 수혜가 가능합니다.

7. k-startu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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