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수기요법 > 자보 > 추나요법
전체 3 건 - 1 페이지
박성준
2023-08-19
173
새로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이후 근건이완수기요법 청구 사례
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22.1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항목제목[자동차보험 심사지침]허-2-1 바도인운동요법[1일당]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기록 작성(시행 사유, 환자 평가 등):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기록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 치료기간 설정: 수상 12주 이내 실시 원칙 신설2023년 6월 1일 진료분 이후 적용되는 위
박성준
2023-02-22
98
자동차보험에서의 도인운동요법
1. 도인운동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힘을 가해 능동적, 수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정상적인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한방운동요법으로, 양방의 마사지와 중복행위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2. 도인운동요법은 행위정의 상 10분 이상 하는 것이 원칙으로, 행위 내역과 시간을 상세 기재하여야 합니다.3. 또한 부위가 다른 상병이 복합되어 청구될 경우(e.g. 요추 + 손목) 약침 1부위 시술 + 도인운동요법 2부위 시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4. 2021년 12월
박성준
2023-02-10
109
자동차보험 환자의 수기요법 청구 가능 횟수는?
1.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기요법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1종만 산정합니다.2.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에 적용되는 기준은 건강보험 환자의 기준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