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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차팅] 자동차보험에서의 도인운동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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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인운동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힘을 가해 능동적, 수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정상적인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한방운동요법으로, 양방의 마사지와 중복행위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2. 도인운동요법은 행위정의 상 10분 이상 하는 것이 원칙으로, 행위 내역과 시간을 상세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부위가 다른 상병이 복합되어 청구될 경우(e.g. 요추 + 손목) 약침 1부위 시술 + 도인운동요법 2부위 시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4. 2021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자보심사지침 신설 기준에 의하여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하는 사유,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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