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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4-14 108
자동차보험(의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차주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3. 이 경우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46조 2항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4.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