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동차보험(의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차주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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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3. 이 경우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46조 2항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은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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