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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5-08 111
건강보험 환자가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된 경우

1.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자동차보험 대인접수가 진행되어 종전의 치료한 내용을 자동차보험으로 재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받다가 대인접수 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환불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었다면 공단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불금액을 환수 +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환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3. 각 차트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OK차트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종전의 보험청구내역을 확인하여 환수 건이 있는 월청구 명세서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