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강보험 환자가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된 경우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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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자동차보험 대인접수가 진행되어 종전의 치료한 내용을 자동차보험으로 재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받다가 대인접수 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환불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었다면 공단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불금액을 환수 +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환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각 차트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OK차트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종전의 보험청구내역을 확인하여 환수 건이 있는 월청구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4. 환수할 환자의 명일련번호, 청구액을 명세서별로(일별로) 확인 후,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환수를 진행합니다. 이후 과정은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 로 전화하여 진행하지만 심평원 고객센터는 순조롭게 연결되는 일이 드물기에, 각 지원(예:서울지원)으로 전화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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