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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홍민한방내과전문의 2023-11-10 109
자동차보험 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최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 중 한의 진료비가 증가세에 있고, 한의분야 첩약 ‧ 약침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한의분야 첩약 및 약침의 일반원칙(첩약의 사전조제 금지, 무균‧멸균된 약침액의 사용, 처방 또는 조제된 첩약 ‧ 약침의 내역서 신설)을 마련하고, 경상환자에 대한 한의분야 첩약의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하는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