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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소식] 자동차보험 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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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 중 한의 진료비가 증가세에 있고, 한의분야 첩약 ‧ 약침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한의분야 첩약 및 약침의 일반원칙(첩약의 사전조제 금지, 무균‧멸균된 약침액의 사용, 처방 또는 조제된 첩약 ‧ 약침의 내역서 신설)을 마련하고, 경상환자에 대한 한의분야 첩약의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하는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첩약 1회 처방일수 개선(안 별표 2)

-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개선(안 별표 3)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 ‧ 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신설(안 별지 제13호서식)

- 별표3 개정에 따라 한의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 의료기관명, 환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진료일자), 진료정보(총 투여일수, 탕전유형, 상병기호), 처방‧ 조제정보(변증, 첩약명 효능분류, 처방내역(조성, g)

○ 약침횟수 구체화(안 별표 2)

-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 지는 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초과 시 주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

○ 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안 별표 3)

-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시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약침 조제내역서 신설(안 별지 제14호서식)

- 별표 3 개정에 따라 약침 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 의료기관명, 조제내역(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 조제방법, 약침명, 효능분류,형태, 제형, 총용량(ml), 적용일자), 구성약제(한약재명, 함량(g/ml))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이해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업계)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별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기준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분류 번호 버-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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