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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2-16 59
환자대리인이 진단서 발급 또는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1.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하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위임인(환자)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제외)4)위임인(환자)의 신분증 사본2. 수임인이 그 외의 대리인인 경우는 2)는 제외, 3)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