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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차팅] 환자대리인이 진단서 발급 또는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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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하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인(환자)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4) 위임인(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수임인이 그 외의 대리인인 경우는 2)는 제외, 3)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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