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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2-16 109
환자대리인이 진단서 발급 또는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1.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하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위임인(환자)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제외)4)위임인(환자)의 신분증 사본2. 수임인이 그 외의 대리인인 경우는 2)는 제외, 3)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