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차팅]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거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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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하게 됩니다.
2. 사고접수는 기본적으로 대물에 한정되어 가능하고 대인접수는 따로 요청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3.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방문해 주셨는데 본인이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오셨다가 대인접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황당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보통 대인접수를 요청하면 무리없이 대인접수가 받아들여지지만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이렇게 분쟁이 생길 경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 먼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로 치료를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7. 두번째는 먼저 본인이 치료비를 지불하여 치료한 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8. 마지막으로, 소송입니다.
9. 보통 두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직접청구권을 사용하기 전 대인접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 대인접수를 하게 만드는 방법의 요는
11. 1) 일단 한의원에서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후 진단서를 발급
2)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3)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여 대인접수
4) 지불한 치료비를 환불받고 대인접수한 내용으로 치료
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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