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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차팅] 본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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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장이 자신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본인이 감기에 걸려 감기약을 처방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3. 이런 경우 실제 사용한 약제비 및 치료재료비의 실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40호(2001. 7. 1.)

4. 원장 본인을 청구할 때 다른 한의사가 없으면 보험약만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5. 관련 고시에 따라 진찰료와 처방조제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심평원의 오해를 피하고 싶다면 EDI에 원장 본인의 처방임을 기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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