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차팅] 한방 비급여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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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시된 한방 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맥파검사
2.골도법검사
3. 사상체질검사
4. 혈맥어혈검사
5. 경근무늬측정검사
6.약침술
7. 한방물리요법
8. 한방향기요법
9. 자율훈련법
10. 색채요법
11. 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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