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동차보험 진료분 반송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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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자동차보험 청구명세서의 기재항목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사고접수번호, 지불(지급)보증번호가 있습니다.
2. 이 중 사고접수번호, 지불보증번호가 상이하면 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가 불능하다는 "심사불능" 상태가 되고 J3-06(코드-세부코드)가 되는데요.
3. J3-06은 별도명세서 작성구분자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로 명세서상의 번호가 실제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4. 보통 기재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기재 착오가 없는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이는 요양기관(의료기관), 보험사, 심평원간의 시스템에서 기인합니다.
6. 요양기관에서 진료하고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심평원에 전송하게 되면 심평원에선 보험사에 청구명세서상의 정보와 보험사에서 보관하는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매칭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7. 만약 보험사에서 기재 착오로 위와 같은 상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심사불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8.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급보증서상의 번호와 청구명세서상의 번호가 상이하지 않을 경우, 대인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혹시 지급보증서상의 번호가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존 청구명세서상의 번호 그대로 보완청구하면 무리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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