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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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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미용, 성형, 건강증진, 보양을 목적하는 한약 등의 구입비용. 치료 목적의 한약은 포함됨.

2. 국민행복카드 결제

3. 의료급여 환자의 건생비(건강생활유지비) 비용

4. 제증명수수료 비용

5. 과세에 해당하는 진료비 및 제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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