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소식]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 변경
2년전
124
0
0
본문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플레이스 광고 등을 할때 교통사고 후유증,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등으로 표시해야 의광심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기준 변경으로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등의 멘트 또한 광고 승인이 가능합니다.
한약, 봉침 등도 이제 활용 가능합니다.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