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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승인 가능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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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별도의 심의없이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광고(제10조관련)

다음 각호의 내용만을 수록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 심의필 도안이나 문자를 부여할 수 있다.

  • 1.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 2.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 3.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4.진료일 진료시간
  • 5.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 6.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 7.주차장에 관한 사항
  • 8.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 9.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 10.의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11.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 12.기타 위원장 직권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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