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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소식] 의료기관에서 보내는 광고문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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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자의 경우 광고성 문자로 오인받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 편)에 따르면 진료의 목적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작성 필요없음)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료목적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 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등 업무

② 진료신청 문자발송, 검사결과 통보 등의 업무

③ 진료와 연결된 예방접종

- 그러나. 일반적 접종 안내는 진료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예 : 간염 1차 접종자에게 제2차 접종안내는 연결되는 진료임 그렇지만,

간염 1차 접종자에게 독감접종을 안내하는 것은 진료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④ 병원 이전 또는 휴업에 관한 정보 - 각종 검사 등과 연결되므로 진료목적의 범위에 속함

 

출처: 닥터김의 보험청진기 

 

덴트웹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비광고성 문자의 종류 예시

- 예약 알림 문자
- 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고객에게 휴진 및 진료시간 변경을 안내하는 문자
- 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고객에게 병의원 이전을 안내하는 문자
- 의료 서비스의 예후 확인 또는 의료 서비스의 완성에 필요하며 그것이 목적인 문자

2. 비광고성 문자에 반드시 명시할 사항

비광고성 문자에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3. 주의사항

비광고성 문자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경우, 광고문자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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