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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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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부담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 발췌)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사업주 부담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취약부문보호, 임금미지급예방 등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에 정해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5조).

 

2. 산재보험요율은 각 사업장의 보험요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율 + 임금채권부담금비율(0.6/1,000)으로 산출되는데 

 

3.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다면 임금채권부담금비율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채부담금 경감(환급) 신청기간은 전년도 기준으로 당해연도 신청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5.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필요한 서류는 부담금 경감신청서와 퇴직연금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후자는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고용산재포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업장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임채부담금경감신청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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