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 신청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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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부담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 발췌)
2. 산재보험요율은 각 사업장의 보험요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율 + 임금채권부담금비율(0.6/1,000)으로 산출되는데
3.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다면 임금채권부담금비율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채부담금 경감(환급) 신청기간은 전년도 기준으로 당해연도 신청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5.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필요한 서류는 부담금 경감신청서와 퇴직연금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후자는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고용산재포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업장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임채부담금경감신청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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