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차팅] 산재보험환자의 추나치료와 추나청구. 복잡추나 청구도 가능할까?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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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자의 산재상병이 추나요법 청구가 가능한 상병인 경우
건강보험 급여 추나치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단순추나와 복잡추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보다 꼼꼼한 차팅이 필요합니다. 교정부위, 변위, 기법 등을 잘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한방 추나요법 관련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문서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추나요법 관련 기준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동일합니다.
연간 20회 보장이 되며 사고년도의 추나횟수를 다 채웠더라도 다음해 1월1일이 되면 동일하게 20회의 추나요법 시수가 다시 채워집니다.
다른 조건들독 건보와 동일합니다.
40720은 디스크, 협착증 등으로 본부금 50% 복잡추나
40721은 본부금 80% 복잡추나의 수가코드입니다.
산재환자의 상병중 추나요법 시행 가능한 코드는 위와 같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상병이면 다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보이네요
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의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상세 상병명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다만, 단순추나가 아니라 복잡추나로 청구할시 심사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나치료시 교정부위, 변위, 교정기법 등 추나치료 내용을 상세히 잘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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