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wave

[기타] 환수 요청

본문

청구 후 착오청구로 인하여 다시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 심결(심사결정) 전에는 지급불능 처리

2) 심결 후에는 자격변동, 동명이인, 중복청구 등에 관련된 것은 3년 안에

3) 그 외의 사유인 경우에는 90일 내에 환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2), 3)의 경우 심결 통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