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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차팅] 새로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이후 근건이완수기요법 청구 사례

본문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22.1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허-2-1 바

도인운동요법[1일당]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 기록 작성(시행 사유, 환자 평가 등)

: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기록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

- 치료기간 설정

: 수상 12주 이내 실시 원칙 신설

 

2023년 6월 1일 진료분 이후 적용되는 위 개정 고시 후 

약침 1부위 + 근건이완수기요법 1부위

근건이완수기요법 2부위

청구시 모두 삭감 없이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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