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불보증이 타 보험사로 이관되었지만 심사가 종결되었을 경우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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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책임보험으로 치료받게 된 환자가 자기신체손해(자손), 자동차상해(자상) 또는 무보험차상해 특약(본인 보험)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여 치료 도중 본인 보험의 특약인 자상으로 전환하여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지불보증서를 새로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자상으로 전환 전 치료분을 이후 지불보증서로 청구하지 않고 이전 지불보증서로 청구하여 심평원의 심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심평원에서는 심사완료된 건의 경우 보험사를 전환하는 등의 작업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1. 이전 지불보증서(책임보험)의 대인담당에게 전화하여 해당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받는다.
2. 이전 지불보증서와 이후 지불보증서의 대인담당간 이관작업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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