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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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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3.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지만 실제 근무는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한다.

 

4. 지속적으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하지 않고,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 어떤 주는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합니다.

5. 다만, 15시간 미만씩 근무하였더라도 총 근무 주수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

 

**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 12. 09.)

 

**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관-4361, 2015.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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